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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2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문구류)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에 관한 연장에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에 관한 연장에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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