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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23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2. 4. 2.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2. 12. 31. 퇴직한 D의 2012. 11. 임금 3,640,000원, 2012. 12. 임금 1,960,000원 등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75,3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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