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6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5.부터 같은 해

7.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 임금 833,333원, 2012. 7. 임금 2,473,118원 합계 3,306,4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558,59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부터 2012. 9.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32,174원, 2011. 5. 2.부터 2012. 9.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427,4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