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7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21:10경 인천 서구 당하동 1099-2에 있는 당하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는데 피해자 B(26세)이 운전한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날 뻔 하여 크락션을 울렸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 3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