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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4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21:25경 대구 북구 국우동 소재 국우터널 방향에서 구민운동장 방면으로 진행 중 피해자 C(34세)이 운행하는 D 차량과 운행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보다 더 속도를 내어 앞을 가로질러 가자 이에 다시 따라가 그 앞으로 진행하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수회 밟으며 운행하였다.

그때 피해자 C이 뒤에서 쌍라이트와 크락션을 울리자 그곳 램프 구간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 차를 세우고 난 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십할놈아 죽을래”하며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려 보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C이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자 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고, 자신의 차 앞에서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손에 든 담뱃불로 얼굴을 지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2.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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