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1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2. 29. 23:4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센터 E의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 F(60세)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15. 11. 1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