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9 2018가단625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52㎡를 2017. 10. 26. 망 D에게 임대하였는데, 망 D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망 D이 2018. 1. 22. 사망하여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위 선내 (가)부분 5.52㎡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