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400,000,000원 중 100,000,000원 가량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100,000,000원은 피해자 D와의 투자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사무집기ㆍ비품 구입비, 직원들의 2008. 3.분 월급, 운영비, 독점판매계약 체결비용 및 그 계약금 중 일부로 지출하는 등 장차 설립될 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 2)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97,000,000원을 차용하여 처남 G의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였고, 처형 H과 장모 Y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그 중 50,000,000만원을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 F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일본회사에 대여해 주는 등, 피고인이 나중에 위 차용금 상당의 금원을 회사를 위하여 지출함으로써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금원을 빌린다고 생각하였을 뿐 업무상 횡령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죄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설립자금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