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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9.25 2012노4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금액 중 342,698,420원은 피해자 합자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돈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항목별 피고인 주장의 검토 1) 범죄일람표 순번 2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출한 돈 73,617,420원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선박 ‘P’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73,617,420원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원심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장님 경비’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사용한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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