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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4.29 2019노3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법리오해 및 심신장애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모두 철회하였다. 가.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순번

1. 3,0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등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판기일에서의 주장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선해한다. 피고인이 2006. 10. 16. 피해자(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의 D은행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니다. 위 돈 중 일부는 피해자 종중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위해 과거에 지출했던 비용을 보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 인출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3,000만 원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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