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회사는 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혼자 부담하여 피고인의 개인회사라고 볼 수 있고, 또한 C가 자신의 임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이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C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에 관하여 영업에 필요한 접대비용, 로비자금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할 뿐 그 사용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