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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0923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씨 56세손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1607년경 결성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2) 원고의 종원이자 춘천군 F에 거주하던 G는 1951. 1. 25. 사망하였고, 장남인 H이 호주상속하였다.

H은 1968. 2. 25. 사망하였고, 장남인 I이 호주상속하였다.

I은 2008. 12. 17. 사망하여 처인 J, 자녀인 K, L과 피고가 I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1) 강원도 춘천군 M 임야 3정 2단 4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은 확인되지 않으나 1963년 작성된 구 임야대장에는 F를 주소로 하는 G가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1940년 작성된 ‘보안림편입에 관한 건 서류’에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가 춘천군 F를 주소로 하는 G라고 기재되어 있고, 춘천시가 1964년 및 1968년 작성한 보안림 대장에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가 G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다. 2) I은 1971. 1. 12.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971. 7. 9.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분할되었고, I의 사망 이후 2009. 6. 9. I의 딸인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8. 1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내지 10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1914. 9. 5. 춘천시 F 일대의 종중 재산을 종중원이나 종중원의 추천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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