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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1 2016고단10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포항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에 ‘ 피고 소인 C은 마음대로 서류를 작성하여 180만 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개통 후 판매’ 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민원실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5. 11. 18. 포항 남부 경찰서 D 사무실에서 포항 남부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2015. 7. 20.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C 운영의 G에서 C에게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지 확인하고자 신분증을 제시하였는데, C이 이를 이용하여 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 (H, I)를 몰래 개통하였으니, 사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이를 즉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직접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한 후, 휴대전화 요금 지급을 면하고자 위와 같이 허위 고소한 것으로, C이 피고인 몰래 위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개통계약서, 요금 청구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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