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2. 3. 경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 같은 달 19. 경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 등 총 3대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각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통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2016. 2. 3. 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을 허락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 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 소재 포항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0. 경 위 포항 남부 경찰서 수사과에서 동일한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