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유리컵을 손으로 쓸어 깨트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과도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점이나 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