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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7 2017고단2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안정리 14 안정 주공아파트 102 동 앞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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