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5. 23. 13:50 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미군부대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06-2 네네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 17:25 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미군부대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 참 이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X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음주 운전으로 벌금 2회의 처벌 전력 이외에, 2016년도에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회, 본건과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