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6.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2017. 9.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12:48 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 창 내리 88-15에 있는 창 내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시티 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9.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12:51 경 평택시 B 빌라 A 동 204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안정 순환로 21에 있는 대동자동차 운전학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시티 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증거기록 22 면)
1.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항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틀에 걸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