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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9 2016고정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4. 21: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리 안정 4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4 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무등록 4 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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