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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8 2015고정3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9. 10:40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소재 맥심클럽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합정동 소재 굿모닝병원 앞 노상을 거쳐 다시 같은 시 팽성읍 안정리 소재 맥심클럽 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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