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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아산로 양정 2 교 앞 도로를 명 촌 교 방면에서 성내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왕복 6 차로 도로로 당시 야간인데 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 여서 차의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하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조등을 소등한 상태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우측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2 세) 가 운전하는 E K5 승용 차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때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흉부 염좌, 좌측 족 부 이물질 삽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F에 있는 G 가게 앞 도로에서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아산로 양정 2 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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