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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658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7.부터 2019. 11. 5.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소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 등 4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7회에 걸쳐 327,356,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건 다음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직전계좌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기간, 도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 양형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재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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