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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8 2019고단25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7.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예상하여 포인트를 건 다음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7.경부터 2019.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합계 234,46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1. 각 수사자료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횟수, 도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도박 습벽 개선을 위해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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