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3 2017고정60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규모 564.54㎡ 상당의 소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약 81두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3. 11. 26. 위 사육시설에 대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였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가축 분뇨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위 사육시설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설치한 수도 배관( 물 통) 을 파손된 상태로 방치하여 위 수도 배관에서 흘러나온 물이 위 사육시설 안에 있는 가축 분뇨와 섞인 상태로 마당으로 빠져 나와 인근 배수로를 통하여 공공 수역인 소하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가축 분뇨를 배출함에 있어 이를 유출,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 복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5호,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