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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2 2016고단12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6:35 경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캔 커피를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번호를 불러 주는 과정에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24 세) 이 짜증 투로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오른쪽 손에 쥐고 있던 캔 커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2 회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6. 8. 12.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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