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1 2015고정496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7. 02:30 경 C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도중, F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A에게 “ 야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라, 차를 앞에 세워 라. ”라고 여러 차례 욕설한 후,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