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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0 2017고단8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2:15 경 군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25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 좆만한 새끼 죽여 버린다.

" 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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