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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5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7. 25. 00:02 경 수원시 영통구 B, 1 층 C 편의점에서 커피 3개와 담배 1 갑을 구입한 후 법인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27 세 )에게 영수증을 출력할 때 품목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카운터 위에 있던 진열상품( 초 콜릿) 종이 박스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4.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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