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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17 2013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1. 31. 02:3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수리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마면 죽림리에 있는 칠성사이다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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