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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15 2013고단1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17:1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홍성의료원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오관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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