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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3 2016고단146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65』- 피고인 A 성명 불상자는 천안시 서 북구 H 건물 4 층 소재 ‘I’( 이하 본건 게임 장) 의 실업주이고, J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 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받기로 한 일명 ‘ 바지 사장’ 이고, K은 J을 섭외하여 본건 게임 장 건물의 소유자와 함께 J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명 ‘ 사무 장 ’으로 K과 함께 J을 섭외하고 본건 게임 장에 상주하면서 손님을 선별해서 출입시키고, 일명 ‘ 다이꾼’ 을 제재하는 등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J, K과 공모하여, 2015. 1. 5. 경부터 같은 해

6. 18. 23:03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게임의 결과로는 일체 배출 기능이 없는 비 경품 대전 아케이드 게임으로 등급을 받은 ‘ 레 전드 오브 히 어로’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 화면( 초록색 줄) 연출 후 숨겨 져 있는 아이템 카드 배출기 공간에서 특정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 레 전드 오브 히 어로’ 게임 기 4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 카드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 고단 2233』 피고인 A은 천안시 서 북구 L 건물 2 층 소재 ‘M’( 이하 본건 게임 장) 의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N은 본건 게임 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O은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받기로 한 일명 ‘ 바지 사장’ 이고, 피고인 P은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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