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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6 2015고단16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천안시 서북구 C 창고 소재 상호가 없는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D는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하기로 한 소위 ‘바지사장’이고, E은 본건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면서 성명불상자에게 매출현황 등을 보고하고, 다른 종업원들에게 일당을 주고, 환전을 해주는 역할 등을, F은 일명 ‘G’으로 불리면서 손님들에게 본건 게임장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은 ‘영업부장’으로서 성명불상자에게 손님 명단을 보고하고, F에게 일비 정산, 손님 서비스 등에 관하여 지시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였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 F과 공모하여, 2015. 3. 19.경부터 같은 해

4. 13. 20:3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각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여신의바다’ 및 ‘신비한섬’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운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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