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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7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게임 장의 속칭 ‘ 바지 사장 ’으로서, 실제 업주인 C이 종업원 D와 E을 고용하여 2014. 1. 13. 경 서울 강서구 F 지하 1 층 30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상호 없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바다이야기’ 게임 물 24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리 더기에 점수를 입력해 준 뒤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C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게임 장 외부에 주차되어 있던

에 쿠스 차량에 머물면서 게임 장의 상황을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허가 없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불법게임 장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4. 1. 11. 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 병원 옆 커피숍에서, 위 게임 장의 실제 업주인 C으로부터 만일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고용되었다.

그 후 2014. 1. 13. 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피고인은 C 과의 사전 모의에 따라 2014. 1. 14. 경 서울 강서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건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해

3. 5. 경 및

3. 7. 경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2 차례에 걸쳐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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