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망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1. 10. 12. 서울 노원구 C, D에 있는 E아파트 114동 1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0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1. 12. 5.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상속인은 2015. 2. 14. 사망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F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노원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자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6. 8. 5. 원고에게 상속세 61,543,6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2011. 12. 5.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 8. 1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증여세 55,126,9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은 2003년과 2004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가 2006. 4. 12.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년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상속인을 계속 부양하였다.
이 사건 취득자금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금과 그 이자 상당액,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 든 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