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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02. 선고 2015누42314 판결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798 (2015.04.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679 (2014.04.02)

제목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요지

원고는 부친의 차명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부친이 관리하던 원고의 재산을 반환받았다고 하나,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반환받아야할 돈의 전체 규모, 반환한 액수와 잔존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사건

2015누4213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10. 선고 2014구합61798 판결

변론종결

2015.11.04

판결선고

2015.12.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게 한 2007. 9. 19.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 및 2007. 10. 30.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제2차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세무조사가 완결된 이후 DDD의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특히 계좌이체)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의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① 제1차 세무조사에서 혐의 없음의 조사 결과가 나온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자금이 원고 명의의 제1, 2CC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고, 위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원고의 임대소득 등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② 그런데 DDD에 대한 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계좌가 DDD의 차명계좌로 사용된 사실과 DDD의 또다른 차명계좌인 GGG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과세대상 자금으로 출금된 금액과 같은 금액이 원고의 제2CC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③ 이 자금도 별지2자금 흐름' 기재와 같이 단기간 동안 GGG 명의 차명계좌에서 원고 명의 제2계좌로, II기업 계좌를 거쳐 다시 원고의 제2계좌, 제1계좌로 순차 이체 과정을 거쳤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원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는 제1차 세무조사의 결과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다) 따라서 제2차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과세 대상 자금을 문DD로부터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 대상 자금은 DDD의 차명계좌에서 별지2 '자금흐름'의 기재와 같은 자금이체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직접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 자금을 DDD으로부터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밝혀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 JJJ의 각 증언만으로는 DDD이 원고의 소득을 친권자로서 관리하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반환하여 준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 대상 자금을 DDD으로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주된 소득원으로 들고 있는 EEE 임대 소득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차계약 체결, 건물 관리(관리자 채용 포함), 임대료 입금 통장 계좌, 소득세 납부 등 모든 임대사업 관련 업무가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시까지 임대사업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고, 실제 위 업무는 DDD이 도맡아하면서 임대 수입 및 지출 관련 모든 자금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DDD이 원고의 임대 사업을 친권자로서 관리만 해준 것이라기보다는, 건물 소유자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경험칙에 부합한다.

② DDD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거나 금전 차용에 따른 일반적인 회계처리절차 등을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자금을 본인의 자금과 아무런 구분 없이 사용하였다. 원고와 DDD의 인적 관계, 위와 같은 DDD의 원고 명의 계좌의 관리 및 자금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여 볼 때, DDD은 EEE 건물 및 토지의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는 하였지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관하여는 당장 필요한 사업자금 등으로 본인이 사용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자금을 단순히 보관하거나 차용할 의사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는 추후 여유자금이 생기면 원고에게 그 자금을 다시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DDD의 GGG 명의 차명계좌에서 비롯된 이 사건 과세 대상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원고의 소득에 근거한 자금 원천에서 유입되었는지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연결흐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시 말해 원고에게 일정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가 이 사건 과세 대상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④ 설령 EEE 임대 사업을 원고가 운영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시 EEE 토지 중 일부만 소유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의 토지를 DDD과 다른 공유자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DDD 사이에서 임대수익 전액이 원고의 소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적어도 DDD 소유 토지 사용부분에 대한 일정한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⑤ 원고는 DDD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돈의 전체 규모, 반환한 액수와 잔존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별지3과 같이 주장하는 취득자금 원천 내역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고액의 소득을 얻은 원고가 여러 개인적인 명목으로 지출하였을 소비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DD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취득대금 외의 다른 기회에 반환받았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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