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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2 2015가단11756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41,991원 및 그 중 17,252,669원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장기렌터카 신청서, 제6, 7,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신청인란의 피고 회사명 다음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법인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A이 임의로 위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 8. 피고와 B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734,470원, 기간 54개월, 연체이자율 24%, 추정잔존가치 7,464,600원, 이 사건 승용차 운행으로 발생한 과태료와 계약 해지시 잔여임대료와 추정잔존가치를 합산한 돈에 기간별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중도해지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여 장기렌터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5. 5. 12. 피고에게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긴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 운행 중 발생한 미납 통행료 90,090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가 2015.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①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7개월 21일분 미납 임대료 5,520,374원, ② 임대료 연체로 인한 2016. 4. 18.까지 약정 지연배상금 3,189,322원, ③ 미납 통행료 대납금 90,090원, ④ 중도해지 수수료 11,642,205원【= {잔여 렌트료 31,342,752원[=(월 렌트료 734,470원 × 12월) / 365일 × 미경과일수 1,298일] 잔존추정가치 7,464,600원 × 약관 제14조가 정한 수수료율 연 30%, 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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