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943]

1. 피고인은 2015. 1. 21. 경 ㈜C에서 해임되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6. 10. 28. 경 ㈜C 대표이사로서 전 남 및 광주 지역에서 요양병원 등 건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자랑하여 피고인의 재력을 믿고 있던 피해자 D에게 " 회사 운영비를 잠시 빌려주면 며칠 뒤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518]

2. 피고인은 2008. 6.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G에게 “ ㈜F 대표이사인 H 와 친구 여서 회사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같은 종친이니 잘 지내보자. 도와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교류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09. 5. 15.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50만 원을 빌려 주면 2~3 일 뒤에 바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공사에서 약 2억 원의 손해를 보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5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