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7. 경 사기 피고인은 2008. 7. 경 평택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D 앞 E 건물 3동 305호를 매입하는데 내 돈 5,800만 원을 넣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3,700만 원을 빌려 주면 충분히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 다가 식당운영 수입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지출하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0. 4.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4. 16.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친구가 옷 도매상을 하는데 이익이 많은 장사이므로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옷을 판매하여 2, 3일 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 다가 식당운영 수입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지출하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1. 5.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5. 12.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산악회 총무를 보는데 회원 중에 타일 가게를 하는 사람이 1,500만 원 정도의 타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맡았으니 20일 후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 다가 식당운영 수입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지출하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