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 1.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과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도자기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 서초구 E빌딩 부근에 있는 F으로부터 도자기 대금 5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자신의 채무원리금으로 상환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09,9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각 거래처와 횡령금액을 거래한 내역, 각 개인변제각서, 변제각서
1.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통장사본(H, I) 법령의 적용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 불명확) 양형 이유 횡령 피해금액이 2,5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판결 선고 이후에라도 피고인에게 그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