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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9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6. 9. 경까지 인천 남동구 C, 113호 (1 층 )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이 미용기구 도 ㆍ 소매업체인 ‘E’ 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미용 재료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G 미용실’ 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미용 재료 납품대금 140,8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8.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미용 재료 납품대금 합계 50,762,80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입금사실 확인서 및 입금 내역( 순 번 9), 각 계좌거래 내역( 순 번 10 내지 12)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신한 은행 및 SC 제일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기간이나 그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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