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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15』 피고인은 2013. 11. 17. 03: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서 피해자 C이 게시한 ‘플레이스테이션3를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플레이스테이션3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3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3경 플레이스테이션3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438』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중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까페에 중고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광주 남구 봉선동 일원의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위 까페에 “휴대폰 1대를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은 A(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보내 달라. 그러면 내일 9시까지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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