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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7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H에게 54만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 30. 가석방되었고, 2012. 4. 18.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1. 사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5. 1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명의의 아이디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네이버 카페 ‘J’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을 25만 원에 판매하는데 선입금 2만 원을 넣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L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 15.경부터 2013.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90회에 걸쳐 합계 금 48,115,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구합니다”라고 검색하여 연락처를 알게 된 성명불상에게 연락하여 대포통장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일시경 위 피씨방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L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받고, 금 400,000원을 퀵서비스 기사인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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