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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27 2015가단64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7. 12.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5. 3.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은 배우자 피고, 자녀 D, E이었는데, D, E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7. 22. 춘천지방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8. 7. 위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같은 법원 2014느단343호). 라.

F는 피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소7183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12. 1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16,940,000원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4타채348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6. 2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7.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6. 7.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성토하여 주고 원고는 그 대금을 추후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3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7. 12.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0,000원을 망인의 대리인인 망인의 동생 G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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