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E에게 2003. 3. 31. 1억 원, 2004. 8. 13. 2억 원을 각 변제기 2005. 12. 13.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D은 2011. 7.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H, I, J, K, 원고)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E는 2012. 10.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피고 B와 아들인 피고 C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망 D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단독상속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가분채무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그들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는 상속채무금 1억 8,000만 원(= 3억 원 × 상속지분 3/5), 피고 C은 상속채무금 1억 2,000만 원(= 3억 원 × 상속지분 2/5)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들은 2013. 3. 20.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5. 22.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내려졌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원고에게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 당시 상속재산으로 망인이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 ‘대전 서구 F빌딩’(이하 ’F빌딩‘이라 한다
),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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