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6.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D과 자녀들인 E, F가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된 망인의 모 원고는 2012. 11. 16.자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3. 1. 18.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9878). 나.
피고는 망인에게 2010. 9. 8.부터 2012. 5. 2.까지 합계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745)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11. 28. ‘원고는 피고에게 149,000,000원 및 그 중 109,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3. 10.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4.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가 한정승인 신고 과정에서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에 별지 제1, 2항 기재 각 자동차(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가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이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모두 처분하였다.
처분 대상 처분 일자 처분 상대방 별지 제1항 기재 자동차 2013. 2. 25. 엔카네트워크 주식회사 별지 제2항 기재 자동차 2013. 3. 8.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송파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