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 A(처), 원고 B(딸)과 D(아들)이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12.경 망인을 상대로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망인의 사망에 따른 당사자표시정정절차를 거쳐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자 2014가소6666479 결정 및 이에 대한 2019. 8. 6.자 결정경정결정, 이하에서는 이들 결정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4. 16.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2014. 6. 11.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830, 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심판’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사망 전인 2013. 9. 23. 파산신청을 하여 망인의 사망 후인 2014. 9. 25. 파산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3507)를 받은 다음 2015. 5. 19. 면책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면3510,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호증, 을 7 ~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한정승인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 이후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을 하였고 망인의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집행권원으로 원고들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면책결정 원고 A은 면책결정으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원고 A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한정승인 관련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권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