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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5나4765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인은 D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축업에 종사한 사람인데, 원고는 망인의 누나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10. 8. 30. E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제1 계좌’라고 한다)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0. 9. 1. E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제2 계좌’라고 한다)로 6,000만 원을 자기앞수표 등으로 입금하여 주었다.

다. 망인은 자신의 부담으로 부산 동구 I오피스텔 8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

원고는 J(2014. 1. 6. 사망)에게 위 오피스텔을 매도하면서 2013. 6. 14. 거래가액을 5,900만 원으로 신고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2013. 12. 5.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3. 12. 23. 위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위 등기말소일인 2013. 12. 23. 거래가액을 3,000만 원으로 신고하여 J의 딸인 K 앞으로 2013. 12. 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은 2012. 11. 18.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피고와 E은 2013. 2. 15.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552호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2013. 3. 21.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고, F은 같은 날 위 법원에 2013느단550호로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3. 4. 18.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는데, 위 절차에서 신고한 망인의 상속재산목록에 채권자로 원고가 기재되지는 않았다.

마. 피고는 2013. 8. 27. 액면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 9, 16, 17,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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