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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15: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3-2에 있는 시민생활체육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C(2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처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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