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14:1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한의원’에서 피해자 E(여, 72세), F(여, 5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1회 걷어차며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몸을 짓누르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CD(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이 사건의 발생경위, 진행과정, 목적과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