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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3고정14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17:30경 김해시 C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경락 받은 위 지번의 토지 내에 위치한 피해자 아들인 E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주거침입, 폭행 등을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진행과정,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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